준강간사건기자회견 발언3_술과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의 현실

 

술과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의 현실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이 사건은 상담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보통의 준강간사건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8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술과 약물을 매개로 한 성폭력 상담이 전체의 17.6%를 차지합니다.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범행을 의도하거나 실행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피해 이후 피해 상황을 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통념으로 자신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이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모텔에서 같이 나오거나. 화장을 고치거나. 가해자와 밥을 먹거나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는 등 언뜻 보기에 자연스러운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심신미약으로 혼란한 피해자의 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수사.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다움을 의심받게 되거나 가해자의 고의성 판단의 잣대로 적용합니다. 심실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남자 여럿이서 모텔로 옮긴 것 부터가 이미 가해자의 고의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를 악용한 자신의 행위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심실상실의 상황이 cctv로 명확히 증명되었음에도 피해 이후 가해자가 스스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는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이전에 있었던 강간의 고의는 모두 무시되고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심신상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고의성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가해자가 강간을 하려다 스스로 중지하였다는 중지미수의 판단 또한 준강간 미수를 판단하는 잣대로 타당한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때는 가해자의 음주감경이 통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비동의 간음죄로 강간죄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심실상실이외에 다른 증명이 왜 고려되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1,2심의 편협한 판단을 바로잡아 더 이상 잘못된 사회적통념이나 피해자다움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