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194명은 누구?

 




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

 

21대 국회의원 후보 194명은 누구?

– #call21st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 결과 살펴보기

 

시민들이 직접 후보를 선택해서 보낸 159,931번의 질문

강간죄 판단 기준 동의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고 밝힌 후보 194

응답자의 98.9% “동의합니다

 

다가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202042일부터 414일까지 2주간 <#call21st :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캠페인이 진행됐다. 웹사이트(https://call21st.works/)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해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보내고, 이에 후보가 응답하면 모두가 함께 답변을 공유하는 캠페인이다. #call21st 캠페인은 209개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시빅해킹 네트워크 널채움, 비정기 페미니즘 프로젝트 그룹 셰도우핀즈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투표가 이뤄지기 전에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call21st 캠페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한다(2020413일 오후 11시 기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1,430(지역구 1118명 비례대표 312)에게 총 159,931번의 질문이 있었으며, 각 의원별로는 최대 2,565번에서 최소 1번의 질문이 있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이메일 정보를 공개한 후보 총 810명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질문을 전달했다. 이메일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공개된 이메일 정보에 오류가 있어 질문 전송에 실패한 후보는 620명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후보 연락처를 제보받고, 이메일 외의 소통 창구가 공개된 후보는 전화, SNS 등을 통해 질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국민을 대변하고자 하는 공직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것은 문제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응답한 후보는 총 196명으로, 전체 총선 후보 1430명 중 13.7%였다(별첨 목록 참조). 이메일 또는 전화, SNS 등을 통해 질문이 전달됐다고 주최 측이 예상하는 후보는 약 850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응답률은 23.0%로 추산된다.

 

전체 응답자 중 동의합니다라고 응답한 후보는 총 194(98.9%)이었다. 그중 지역구 후보는 145, 비례대표 후보는 48명이었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12개 지역구의 후보가 응답했고, 전체 41개 정당 중 16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응답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정의당(73), 더불어민주당(45), 민중당(31), 더불어시민당(7), 무소속(7), 녹색당(5), 미래당(5), 여성의당(4), 미래통합당(3), 충청의미래당(3), 국가혁명배당금당(2), 기본소득당(2), 노동당(2), 민생당(2), 국민의당(1), 미래민주당(1), 한국경제당(1) 순으로 동의한 후보가 많았다.

 

특히 정의당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을 젠더폭력 3대 공약으로 강조한 정당으로서 전체 후보 104(지역구 75, 비례대표 29) 73(70.1%)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중당강간죄 개정 및 성폭력 카르텔 해체를 인권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답게 전체 후보 67(지역구 59, 비례대표 8) 30(44.7%)이 응답해 비교적 많은 후보가 응답했다. “강간죄 개정을 성평등 정책으로 공약한 녹색당(비례대표 5)과 여성 의제 정당을 표방하는 여성의당(비례대표 4), 조건 없는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정책으로 삼는 기본소득당(지역구 2), 청년 정치를 표방하는 미래당(지역구 1, 비례대표 4),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충청의미래당(지역구 1, 비례대표 2)은 후보 전원이 동의 의사를 밝혀 100% 응답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한편, 집권 여당으로서 “(강간죄 개정을 통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를 안전사회 공약으로 발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후보 253명 중 45(17.7%)이 응답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전체 후보 30명 중 7(23.3%)이 응답했다. “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범죄로 엄벌하겠다라고 공약했던 국민의당은 전체 후보 26명 중 단 1명만이 응답했다. 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관련 공약이 전혀 없었으며, 응답률도 극히 낮았다.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응답한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최영근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지영 후보 2명뿐이었다.

 

#미투운동 이후 제20대 국회는 여야 5개 정당에서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10개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될 상황이다. 시민들은 비난·조롱받으며 찬밥 신세 된 미투 법안들, 텔레그램 성착취방 이용자 26만 명(중복추산)으로 드러나듯 일상 속 만연한 강간문화, 성폭력 가해자를 쉽게 풀어주고 용서하는 부정의한 사법 현실에 분노하고 있으며,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를 제21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형법 개정을 넘어서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실천을 바로잡고 강간문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강간죄의 판단 기준을 동의여부로 개정할 수 있도록, 2020415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0. 4. 14.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선거구별 후보 응답 여부, 응답순 후보 명단 등은 웹사이트(https://call21st.works/)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