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시민들이 총선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 보내는 call21st캠페인 열려

 

텔레그램 성착취방 26만 명 이용, 성폭력 해도 쉽게 풀려나고 용서받는 강간문화,

비난·조롱받으며 찬밥신세 된 미투 법안들, 21대 국회는 바꿀 수 있는지 물어

각 후보자의 답변은 실시간으로 웹사이트( https://call21st.works )에 공개돼

시민의 요구 강간죄 판단기준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꿔야

20대 국회는 여야 5개 정당에서 10개 법안 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 예정

 

1. 안녕하십니까?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입니다.

 

2.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0204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21개 정당에서 1,118명이 등록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35개 정당에서 312명이 등록했습니다.

 

3. 이에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널채움, 셰도우핀즈는 <나는 오늘 성평등에 투표합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는 데 찬성하십니까?”> 웹사이트를 열어, 시민들이 총선 후보자 총 1,430명에게 직접 질문을 보내고 웹사이트를 통해 각 후보자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call21st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call21st.works/

 

4. 2018#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성착취방 이용자 26만 명(중복추산)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강간문화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강간죄 개정을 통해 성폭력 판단기준을 바꾸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10개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관련 법안은 곧 임기만료로 폐기될 예정입니다.

 

6.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젠더 정책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간음죄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명시적 동의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젠더폭력 3대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관련하여 연대회의는 2020330() 논평 <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 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를 발표하였습니다.

 

7. 시민들은 2019927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집회를 진행하고, 국민청원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264,102명이 동의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20183, 우리 정부에 형법 297조 강간죄를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8. 현행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에 2019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강간(유사강간 포함) 상담사례를 살펴본 결과, 1030명의 성폭력 피해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에 달했습니다.

 

9.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전국 209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0. 04. 02.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