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치말고 아청법을 즉각 개정하라

 

 

오늘날 아동·청소년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SNS,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되고, 그루밍 수법에 의해 성인들에게 길들여지며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손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의 양상도 협박, 감금, 강요, 폭력, 에이즈에 이르는 감염,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살해사건들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성폭력 행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는 피해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 성폭력 방지 범여성단체와 아동·청소년 및 시민단체가 모여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단법인 평화의샘(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평화위기청소년교육센터)은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에서 함께 활동합니다

*** 본 글은 사단법인 평화의샘 홈페이지의 해킹으로 2019년 4월 9일 재업로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